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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5.26 2016가합409
공사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토해양부(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정부조직법이 전면개정됨에 따라 부활한 해양수산부로 그 소관사무가 이관되었다) 산하 부산지방해양항만청(2015. 1. 6.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이 발주한 부산 기장군 A 앞 해상에 등표(이하 '이 사건 등표‘라 한다)를 설치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13. 2. 2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금액을 219,272,700원, 공사기간을 2013. 2. 22.부터 2013. 8. 20.까지(이후 2013. 8. 19. 변경계약에 따라 2013. 8. 28.까지로 변경됨), 하자담보책임기간을 7년으로 한 이 사건 등표 설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8.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준공계를 제출받고 이를 기초로 2013. 9. 10.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한 다음, 2013. 9. 2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잔금 99,492,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2013. 10. 8. 태풍 ‘다나스’가 부산 기장군 일대를 지나게 되었는데(순간 최대 풍속 13.1m/s), 위 태풍이 지나간 이후 이 사건 등표가 약 15°가량 기울어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원고, 피고, 이 사건 등표의 설계회사인 주식회사 삼영기술은 2013. 10. 21. 합동현장조사(육안조사, 수중촬영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식회사 삼영기술은 위 현장조사를 토대로 실시설계와 시공의 차이점을 검토하여 2013. 11. 8.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등표 전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아 래- ㆍ 검토의견 사항 1) 실시설계는 Precast Well 설치시 전도에 안전하도록 간출암을 수직으로(트렌치 굴착하여 구조물을 설치하고 트렌치 부위에는 프롬시멘트를 시공하여 설계 파고에 안전토록 설계되어 있음.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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