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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3.21 2015가단3175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농업회사법인 참살이농원 주식회사로부터 이천시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3. 2. 23. 피고와 원고가 창호 및 금속자재 120,450,000원{= 패널부속자재 일체 84,445,200원 GUTER(0.5T) 11,634,800원 선홈통(D=150) 3,920,000원 각 파이프 20,45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상당을 제조하여 2013. 2. 25.부터 2013. 4. 30.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창호 및 금속자재대금 8,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원고의 발주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48,472,270원(= 우레탄 41,336,020원 그라스올 7,136,250원, 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패널부속 자재를 납품한 B(상호 C)에게 2013. 3. 9. 1,500만 원, 2013. 3. 29. 33,472,270원, 합계 48,472,2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6. 1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고 2013. 6. 17. 공장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 을 4호증의 1~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이사로서 피고로부터 건설종합면허를 대여 받아 피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D과 이 사건 공사 중 패널공사에 관하여 132,4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패널공사를 하였는데, 당시 패널, 각 파이프 등 주자재를 피고가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가 이를 불이행함에 따라 추후 자재대금을 정산해주겠다는 D의 말을 믿고 원고가 71,246,786원 상당의 자재를 구입하여 패널공사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132,495,000원 중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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