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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4. 02. 20. 선고 2013가단20938 판결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국승]
제목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요지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이 사건에서는 오히려 체납자에게 유리하게 충당됨).

사건

2013가단20938부당이득금 반환

원고

AAAA축산업협동조합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4. 2.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OO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압류와 원고의 근저당권설정

1) 피고는 2009. 6. 9. 국세를 체납한 한BB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B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하였다.

2) 원고는 2010. 4.경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한BB에게 oo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2010. 4. 26.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채권최고액 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4) 원고의 대출담당 직원 신CC과 피고 산하 □□세무서의 체납 국세 담당직원

최DD의 사전협의에 따라 피고는 2010. 4. 27.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고, 원고는 2010. 4. 28. 이 사건 대출금 중 0000원을 한BB의 체납세액 납부 조로 □□세무서에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2010. 5. 31. 별지 목록 제3, 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위 가.항 기재 압류를 해제하였다. 한편 위 대출 당시 한BB의 체납 국세액은 ooo원에 이르렀다.

나. 피고의 공매의뢰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배분처분

1) 한BB이 나머지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피고는 2011. 8. 24.경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다시 압류한 후,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 대행을 의뢰하였다.

2)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1. 6.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을 매각하고, 2012. 2. 9.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피고의 한BB에 대한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와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각 법정기일이 앞서므로 위 각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는 피고가 원고보다 우선 배분받아야 하고,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시의 한BB에 대한 지방세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흡수배분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순서로 매각대금 0000원을 배분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분처분'이라 한다).

순위

채권자

권리관계

채권금액

배분액

비고

1

한국자산관리공사

체납처분비

0,000,000원

0,000,000원

2

☆☆시

교부청구

0,000,000원

000,000원

당해세

3

피고(□□세무서)

압류

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0원

00,000,000원

00,000,000원

4

☆☆시

교부청구

00,000,000원

0원

5

원고

근저당권

000,000,000원

00,000,000원

3) 이 사건 배분처분에 불복한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2구합4222 배분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은 2013. 5. 15. 이 사건 배분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정당한 신뢰를 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위 판결은 2013. 6.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임의경매신청과 배당

1) 한편, 한BB이 이 사건 대출금을 연체하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 등에 대하여 이 법원 2011타경3420호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7.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2)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제3, 4 부동산은 2012. 4. 25.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2. 8. 9. 대전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한BB의 ①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00000원, ②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000000원, ③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0000원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3) 이 법원은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2. 8. 27. 이 사건 제3, 4 부동산에 대한 배당할 금액 000원을 당해세 교부권자인 공주시에 00원을, 교부권자인

피고에 금 00000원을 각 배당하였다.

4) 피고는 2012. 8. 27. 위 배당금을 2009년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000원과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 체납세액 중 8,505,200원의 납부에 충당하였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재배분

이 사건 배분처분에 대한 원고의 행정소송이 확정된 이후인 2013. 7. 25.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에 대한 변경전 배분금액 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000원의 합계 0000000원 중에서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금으로 충당된 금원을 제외하고 남은 한BB에 대한 국세 체납액 000000원을 □□세무서에 배분하고, 위 합계액

에서 피고에 대한 배분금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을 ☆☆시에 추가로 배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민사집행정법원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국세는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우 임의경매절차에서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교부권자로 피고가 원고보다 선순위로 00000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위 배당금을 위 각 종합소득세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우선 충당한 후, 이 사건 재배분절차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빠른 200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교부청구하여 그 교부청구액 전액을 배분받아 갔으므로,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원고로 하여금 입게 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민사집행정법원 제145조는 경매절차의 매각대금은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 채권자에게 배당된 배당금이 그 채권자가 갖고 있는 복수의 채권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며, 동일 징수권자의 압류 또는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가 여럿 있고 배당된 금액이 그 국세들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 충당의 순서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고, 민법상의 법정변제충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도 없는바,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라는 사실에서 사법상의 채무와 공통점을 갖지만,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지는 법정채무로서 당사자가 그 내용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조세채무관계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이고 그에 관한 쟁송은 원칙적으로 행정사건으로서 행정소송법의 적용을 받으며, 조세는 공익성과 공공성 등의 특성을 갖고 이에 따라 조세채권에는 우선권(국세기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 및 자력집행권(국세징수법 제3장 이하)이 인정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정법원상의 강제집행절차에서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 집행정법원원에 체납국세에 대한 교부청구를 한 결과 배당된 배당금이 당해 배당절차에서 교부청구된 여러 국세의 총액에 부족한 경우의 충당에 있어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의 배분대금의 충당과 다른 법리에 의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세무서장이 경매절차에서 받은 배당금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어느 국세에 먼저 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5다11848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가 배당받은 배당금을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등에 충당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달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는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 60개월간 가산금이 붙게 될 체납자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부과될 가산금이 상대적으로 많은 납기가 늦은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충당할 경우에 오히려 체납자의 변제이익을 해하게 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도 ☆☆시에 대한 배분액 중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에게 흡수배분될 부분이 있으므로, 원고가 00000원 전액을 부당하게 이득을 얻었다고도 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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