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 4.경 피해자 C과 경기 양평군 D, E 등 28필지 임야(다음부터 ‘이 사건 각 임야’라고 한다)를 피고인이 13억 원, 피해자가 11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를 매수한 후 개발하여 다시 소규모로 분할한 다음 매각하여 그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다음부터 ‘F’이라고 한다)에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는 2008. 12. 10.경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그 후 도로개설 등 재매각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임야가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피고인이 이를 처분할 수 있음을 기화로 2011. 1. 11.경 친구인 G과 통정하여 실제로 매매예약이 없음에도 경기 양평군 D 임야 726㎡, E 임야 635㎡(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C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 지급을 주도하였으며, C은 이 사건 각 임야의 전 소유자인 H 등에게 사업파트너인 F과 이 사건 각 임야를 50:50의 지분으로 매수하지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F 단독 명의로 한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으므로, H 등은 F과 C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임야 중 C의 지분에 관한 한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은 제3자간 등기명의신탁이므로, 피고인이 위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은 횡령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계약당사자 확정 및 명의신탁유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