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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2 2013나5139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B 임야 67,835㎡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기초사실은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8.경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처분금지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할 당시, 영암국유림관리소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피고에게 자진반환하면 국유재산법상 특례매각절차에 따라 원고 앞으로 다시 매각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임야가 요존국유림으로 종류구분된 행정재산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약속한 특례매각이 아닌 환수보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그렇다면 특례매각이 이루어질 것을 믿은 원고의 증여 의사표시는 피고의 기망행위 또는 피고에 의하여 제공유발된 동기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특례매각을 받고자 이 사건 임야를 증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며,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러한 착오에 기하여 위 증여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이 사건 임야가 E 관련 불법매각 국유재산임을 알고 자진반환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원고에게 자진반환에 따른 특례매각 또는 환수보상의 절차를 자세히 공문으로 회신하였는바, 영암국유림관리소 직원들이 원고에게 특례매각만이 성사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를 증여 형식으로 자진반환하면 피고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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