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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5.16 2017고단137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3.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피고인 A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각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아산시 C 소재 부동산개업업체인 D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하순경 위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 G이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아산시 H 외 6필지 약 3만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27억 원에 매수하여 공장부지 등으로 개발하려는데 2억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충분한 이익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대출도 다 준비되어 있고, 일부 토지는 주식회사 I라는 회사에서 인수할 예정이고, 나머지 땅도 계약할 사람들이 있어 6개월 안에 충분히 이익실현이 가능하다. 투자가 잘못되더라도 투자원금과 은행이자는 보장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그 무렵 아래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받은 2억 5천만 원과 J라는 사람으로부터 투자받은 2억 5천만 원 등 5억 원 외에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잔금 22억 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27억 원 - 피해자 및 J 소유의 위 5억 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위 5억 원 중 일부만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F,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돈은 피고인들의 개인채무 변제나 다른 토지개발사업 관련 자금으로 임의로 사용할 생각인 등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개발하여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주거나 피해자에게 투자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4. 4. D 주식회사 명의의 K은행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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