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추진계획’과 관련하여 그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0. 2.경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147-2 조천읍사무소에 ‘G영농조합법인의 출자금이 5억 원이고, 자부담금 5억 원을 부담할 것이니, 건축대금 12억 5천만 원 상당인 친환경 축산물 육가공 공장을 설치하여 육가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금 7억 5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보조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여 2010. 2. 8. 제주시청 청정축산과에 도달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 법인의 출자금은 5억 원이 아닌 1억 원이었으며, 위 공사의 시공예정업체로부터 2억 3천만 원을 빌려와 자부담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위 2억 3천만 원을 변제할 예정이어서 자부담금을 모두 부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제주시청 H 담당 공무원 I을 기망하여 2010. 3. 3. 위 G영농조합법인이 제주시에서 선정하는 2010년 친환경축산물 육가공공장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다음, 2010. 6. 16.경 제주시청 청정축산과에 '2010. 5. 24. 467,000,000원의 자부담금이 마련되어 있다
'는 취지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제주시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0. 6. 23.경 300,000,000원, 2010. 6. 30.경 78,816,000원, 2010. 11. 1.경 190,693,000원, 2011. 2. 1.경 130,491,000원 등 합계 7억 원을 G영농조합법인의 보조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내역,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구서 및 추적 계좌 거래 내역
1. 압수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