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5 2013고단1114
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D, 피해자 E과 함께 2010. 10. 19. 광명시 F 4층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 안에서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H에게 각각 5천만 원 합계 2억 원을 위 회사에서 시행하는 I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투자비 명목으로 교부하되 투자금 원금 2억 원은 2011. 4. 18.까지, 이익금 2억 원은 2011. 9. 30.까지 H으로부터 반환받기로 하는 취지로 위 투자비에 대한 반환약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위 투자금 및 이익금에 대한 담보로 그 자리에서 H으로부터 위 I건물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서 원본을 제공받았고, 위 분양계약서 원본은 피고인 A이 보관하기로 한 후 그 무렵 합계 2억 원을 H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 및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을 위하여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H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H으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전혀 반환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0. 10. 말경 광명시 J에 있는 K약국 앞에서 H을 만나 피해자들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H에게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돌려주어 위 투자금 2억 원에 대한 담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였다.

결국, 피고인 A은 H에게 위 분양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위 I건물 201호에 대한 분양권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해주어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원금 및 이익금에 대한 담보를 상실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하여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손해 공소장에는 '위 분양계약서가 표상하는 가치에 해당하는 시가 미상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