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부분에 관하여 ① 총재 업무 공백기간 동안은 인건비 등 일상적인 경비 이외에 비교적 큰 액수의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당시 M의 입주를 위하여 급하게 필요한 비용을 약 5억 원이라고 피고인이 대략적으로 계산한 것에 근거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5억 원에 대한 불법영득의사는 없었고, ② 한편 피고인은 2010. 6. 23. 이 사건 대출금 중 5억 원을 가져간 후 1억 5천만 원은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V)에 입금하였고 나머지 3억 5천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 위 제일은행 계좌에는 피고인의 자금으로 1억 원의 잔고가 있어 피고인은 '2억 5천만 원을 위 제일은행 계좌에 보관한다
'는 의사였으므로 실제로 피고인이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던 것은 2억 5천만 원뿐이었는데, 가사 현금으로 인출해간 사실만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중 그대로 반환된 위 2억 5천만 원의 경우 다른 용도로의 사용내역이 없는 이상 이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으며, ③ 또한 5억 원 반환시 실제로 제일은행 계좌에서 피고인의 기존 잔고와 합해져 2억 5천만 원이 “社團法人 E”(이하 “E”라고 한다)의 계좌로 송금된 이상 피고인이 피고인의 위 제일은행 계좌 입금 후 남은 3억 5천만 원 중 1억 원을 피고인 소유의 금원이라고 생각하고 피고인의 처에게 송금한 것을 불법영득의사의 실현으로 볼 수도 없다.
⑵ 병원비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품위유지비 항목에서 5,952,170원 상당을 피고인의 병원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