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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2 2016노8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이 사건 음주 측정 당시 경찰관인 G이 피고인에게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 측정을 요구하면서 혈액 채취 방법의 음주 측정도 가능함을 고지하였다.

나. 만일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 방법의 음주 측정이 가능함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2 항의 음주 측정은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 측정을 의미함이 명백하고, 위 도로 교통법 제 44 조상 경찰관이 혈액 채취 방법의 음주 측정을 고지하거나 권유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혈액 채취 방법의 음주 측정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호흡 측정 방법의 음주 측정을 증명력을 부인한 것은 법리 오해에 해당한다.

2. 판단 「 구 도로 교통법 (2014. 12. 30. 법률 제 12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4조 제 2 항은 “ 경찰공무원( 자치경찰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제 3 항은 “ 제 2 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고 규정하며,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는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통 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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