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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5.10 2017고단297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73]

1. 미등록 대부 업 영위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8. 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C으로부터 대출을 의뢰 받아 1,000만 원을 대부하고 그 이자와 원금으로 1,4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 경까지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게 대출을 해 주는 미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2. 이자율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한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 경 광양시 이하 불상지에서 채무자 X으로부터 1,300만 원 대출을 의뢰 받아 선이자를 공제하고 1,170만 원을 대출해 주고 258일 동안의 이자 명목으로 1,150만 원( 연 139.1%) 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2018 고단 612]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012. 10. 13.부터 2014. 6. 10. 까지는 연 30%, 2014. 6. 11.부터 2018. 2. 7. 까지는 연 25%, 2018. 2. 8.부터 연 24%) 을 각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무등록 대부업자로서 2015. 12. 8. 경 광양시에서 채무자 C에게 1,000만 원을 대부해 주고, 이자 명목으로 400만 원을 받아 연 120.7% 상 당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A) 기 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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