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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2 2018고단1393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93』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정이 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10. 17.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 리로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채무자 B에게 100일 동안 24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하고 원리금의 일부를 변제 받아 연 264.8%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등록 대부업자로 법정이 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았다.

『2018 고 정 571』 누구든지 대부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영업소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대부금에 대한 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7. 9. 25. 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부동산에서 채무자 E에게 250만 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53회에 걸쳐 매일 원리금 5만 원씩을 지급 받기로 하여 법정 연이 자율 25%를 초과한 연이 자율 382.8% 의 이자를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8. 18. 경부터 2017. 10.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26명에게 9,700만 원을 대부하고 연이 자율 183.1% - 679.9% 의 이자를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대부 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 업을 영위하고, 이자율의 제한을 위반하여 이자를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3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B 진술서 사본 첨부)

1. B 진술서 사본

1. 사수보고( 각 범죄사실에 대한 이자율 산정에 대하여) 『2018 고 정 57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게좌 내역서 첨부)

1. 내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및 이자율 산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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