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2.17 2014고정35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1. 8. 26.경부터 2012. 4.경까지 F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이사, 2012. 6. 14.경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으로 활동하고 있고, 피고인 A은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조합의 이사로, 피고인 B는 2012. 1.경부터 현재까지 같은 조합의 감사로 각 활동하고 있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의 입금ㆍ출금 세부내역, 연간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및 그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① 2014. 3. 28.경 위 조합과 G회사 사이에 작성된 업무용역계약서를 2014. 5. 15.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고, ② 2012. 9. 10.경 군산시장 명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알림, 2013. 11. 7.경 군산시장 명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알림, 2013. 12. 27.경 군산시장 명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변경인가 알림 등 공문서를 각 수신하였음에도 위 공문서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고, ③ 2012년 회계감사보고서, 2013년 회계감사보고서를 2014. 5. 14.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고, ④ 2012. 1.경부터 2014. 4.경까지의 월별 자금의 입금, 출금 세부내역을 2014. 5. 14.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고, ⑤ 2012년경부터 2014년경까지의 연간 자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을 2014. 5. 15.경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하지 아니하여 공개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C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