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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11.23 2015고정69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D아파트 제1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상근 이사이다.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관, 이사회 등의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등이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위와 같은 서류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한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피고인들의 관련 자료의 미공개 피고인들은 위 조합의 이사인 E, F, G, H 및 위 조합의 감사인 I와 공모하여 2010. 7. 13. 순천시 J에 있는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피고인 B, 위 조합의 이사인 F, E, G, H 및 위 조합의 감사인 I가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하고 그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관련 자료들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A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한 미이행 피고인 A은 2014. 12. 2.경 위 조합의 사무실에서, 조합원인 K, L, M, N으로부터 위와 같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자료들의 열람 및 복사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 23.경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고 그 요청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L,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내용증명 사본, 정보공개열람 및 등사요청서

1. 내용증명우편에 대한 답변사본, 조합임시총회소집 청구서 사본, 조합안내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도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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