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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2 2014고정49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도부터 2012. 8. 16.까지 서울 구로구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임원 등은 정비 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5.경 서울 구로구 D빌딩 5층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인덕회계법인으로부터 아파트 준공검사를 위한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다음, 구로구청을 통해『2007. 6. 14.부터 2010. 12. 31.사이 조합 재무제표 등 외부회계감사보고서』를 받았음에도 그 회계감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자료제출), 수사보고(구로구청 자료제출), 감사보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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