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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14 2012고정434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었던 사람이다.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및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ㆍ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5.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조합원들과 정기총회를 개최한 회의록과 2012. 1. 자금세부내역을 인터넷에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1. 6. 25.자 임시총회가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초등학교에서 개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거시하는 증거들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초등학교에서 정기총회가 개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에 그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정기총회, 감사보고서 첨부, 첨부된 자료 포함)

1. 조합장 선출 및 정기총회 결과 안내문(수사기록 제32쪽),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회물(수사기록 제35, 3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3호(총회 의사록 미공개의 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제8호(자금세부내역 미공개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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