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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5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7. 1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4. 8.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5. 12. 2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2.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8.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09. 11.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 및 폭행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22. 안양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완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5. 9. 6. 16:15경 서울 중구 D 빌딩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실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뽀뽀를 한 것을 따지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뺨을 2회 때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위 횡단보도 상에 넘어뜨리고, 정신을 잃고 횡단보도 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보도 쪽으로 약 10m 정도 끌고 나온 다음 계속해서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세불명의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남대문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E이,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C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보고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피고인의 양팔을 잡자, 피해자에게 "너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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