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9. 1. 1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11.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7. 18. 통영 구치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1. 2. 5.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은 2021. 2.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21. 02:05 경 군산시 B 앞 노상에서, 사실은 피해자 C가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강서구 E까지 운행하게 한 다음, 택시 요금 319,800원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1 심 재판 계속 중 확인),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고단 5799 판결 문 사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8 고단 4034 등 판결문 사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 고단 969 등, 2019 노 2499 각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 결과서,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실형 3회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특별히 이 사건 범행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하고 저질러 진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