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철근(증 제1호)을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1999. 3.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02. 8. 1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4. 6.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5. 11.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7. 4.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2008.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08.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0. 6.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6. 21.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0. 6. 28. 05:00경 서울 관악구 C 앞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1톤 트럭 적재함에 있던 시가 10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사다리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고,
2. E과 합동하여, 2010. 8. 1. 10:0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소유의 'ㅁ' 모양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철재(길이 3m 60cm)를 발견하고, E은 위 철재를 피고인 소유의 리어카에 싣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있다가 위 철재를 함께 리어카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판결문 첨부[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40769 사건 증거기록(이하 ‘증거기록 Ⅱ‘로 약칭한다
) 순번 7], 조회회보서(증거기록 Ⅱ 순번 10), 형기종료일 확인(증거기록 Ⅱ 순번 12), 판결(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합17, 재심공판기록 참조), 사건검색(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고합17 사건 확정일, 재심공판기록 참조)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