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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4 2014고합463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21: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서 의자에 앉아있는 업주인 피해자 E(49세, 여)를 발견하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뛰어들며 피해자의 무릎 위에 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틀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입을 피해자의 입술과 얼굴을 핥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분에 가져다대며, “야, 실하네”라고 말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치고 도망가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의 팔을 비틀며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쳐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너랑 섹스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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