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00년생)의 모친과 동거하다가 2012. 7. 11.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다.
피고인은 2015. 여름∼11.경 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며 장난을 치다가 순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양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피해자, E의 각 주민등록초본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저장CD,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