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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2.06 2019고합9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피해자 B(가명, 여, 2000년생)의 모친과 동거하다가 2012. 7. 11. 혼인신고를 한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다.

피고인은 2015. 여름∼11.경 사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옆구리를 찌르며 장난을 치다가 순간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한 번 해볼래”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무서워요”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밀어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반항하자 양다리로 피해자의 하체를 붙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 E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피해자, E의 각 주민등록초본

1.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저장CD,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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