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김 포지국장으로서 피해자 C( 여, 20세) 은 피고인의 직장 부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1:0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B' 회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운행의 흰색 자동차 뒷자리에서, 피해자와 같이 대리기사를 기다리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당겨 강제로 키스하고, 피해자를 강제로 눕힌 후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브래지어 끈을 풀고 피해자의 가슴을 핥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린 후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3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 49 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동 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 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