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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8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4. 02:0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사이에 제주시 B에 있는 ‘C 펜 션 ’에서 전날 행사에서 함께 공연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D( 여, 20세) 이 거실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갑자기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몸 쪽으로 당겨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입 안에 혀를 넣고 피해자의 목을 핥고 피해자가 반항하는데도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혀로 가슴을 핥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하의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이 사건 등록 대상 성범죄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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