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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30 2020가단130194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 2 항 기재 건물(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부분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적용 법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다. 판단 1) 건축허가는 시장 ㆍ 군수 등의 행정 관청이 건축 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 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 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 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 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 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참조). 2) 이 법 원의 청주시 상당 구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2017. 8. 16.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 B 또는 그 배우자인 E가 2015. 5. 19.부터 2016. 12. 29.까지 피고 C의 배우자인 F에게 99,700,000원 상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이전되었다 고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C, D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부분

가. 원고의 주장 별지 청구원인 기재 중 피고 C, D에 대한 부분과 같다.

나. 판단 이 법 원의 청주시 상당 구청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2017. 8. 16. 피고 C에서 피고 B으로 변경된 사실, 피고 B 또는 그 배우자인 E가 2015. 5. 1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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