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건물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의 건축주 명의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재판상 자백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88조)
3. 관련 법리 및 판단 건축허가는 시장ㆍ군수 등의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함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도록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허가받은 자에게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그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건축중인 건물의 소유자와 건축허가의 건축주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건축중인 건물의 양수인은 건축공사 진행에 필요한 행정관청에의 신고 등을 하고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고, 준공검사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록하여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므로, 건축중인 건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으로서는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등 참조). 더욱이 이 사건에서 별지 건물목록 기재 건물은 실질적으로 원고가 건축주이자 소유자일 뿐 아니라 피고가 원고의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유인 위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위 건물에 관한 일반건축물대장 상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