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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3 2019나63690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2. 20. 피고로부터 여주시 C 전 605㎡, H 답 1,272㎡, J 답 3,907㎡를 매매대금 1억 8,560만 원에 매수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인 피고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에 위 각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마쳐주기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08. 2. 14.경 위 각 토지에 대한 지목을 ‘목장용지’로 변경한 다음, 같은 해

5. 28. 원고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건물은 2007. 3. 29.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다음 같은 해 12. 7. 완공되었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로 주식회사 K, 공사시공자로 L 주식회사가 각 기재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은 피고의 소유인데 원고가 피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원고와 피고는 각자 자신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펴보면,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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