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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2.05 2019가단991
소유권말소등기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선정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가압류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선정자를 상대로 그 말소등기절차를 청구하므로, 위 청구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8. 8. 1. 선정자의 가압류신청에 의한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8카단1034)이 내려지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가압류등기(청구금액 3억 4,000만 원, 채권자 선정자)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법원에 대하여 가압류취소신청을 하는 대신 민사소송으로 이 법원에 그 가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2.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 자신이 이 사건 주택을 건축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와 선정자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보존등기와 근저당권등기를 마쳤으므로 이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건축허가는 행정관청이 건축행정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허가자에게 일반적으로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는 건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상대적 금지를 관계 법규에 적합한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줌으로써 일정한 건축행위를 하여도 좋다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일 뿐 수허가자에게 어떤 새로운 권리나 능력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서는 허가된 건물에 관한 실체적 권리의 득실변경의 공시방법이 아니며 추정력도 없으므로 건축허가서에 건축주로 기재된 자가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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