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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4고정498
경매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고정498]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15경 진주시 상대동 295-4번지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경매2과에서, E가 소유하고 있던 경남 사천시 F 외 2필지와 그 지상건물에 대하여 진행 중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 경매사건에 공사대금 2,939,329,320원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유치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31. H과 “2013. 1. 31.부로 유치권 및 양도인의 모든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는 취지의 위 유치권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H은 2013. 2. 4. 위 법원에 유치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4.경 3,342,862,560원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유치권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2014고정765]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9월 초순 10:00경부터 같은 해 10. 10. 12:00경까지 사천시 F 소재 I 주식회사 소유의 ‘F빌딩’ 2층 사무실에서 제1항과 같이 유치권을 상실하였음에도 이전 건물주로부터 받지 못했던 공사대금 유치권을 행사하겠다며 무단으로 들어가 위 회사소유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건물의 관리자인 J이 1, 2, 3층에 설치해 놓았던 도어락(시정장치) 20개를 임의로 떼어낸 후, 다른 도어락으로 교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건물에 설치된 도어락을 수리비 8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2014고정1210] 피고인은 2013. 6. 2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유치권을 H에게 양도하여 건물에 관한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사천시 F빌딩' 1층, 2층, 3층 출입문 열쇠를 부수고 들어가 J이 관리하는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4. [2014고정2669]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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