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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7.09 2014나1884
채권양도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9. E, F와 사천시 C 외 2필지 지상에 공사대금 2,321,400,000원(부가세 별도)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2011. 5.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그 후 2011. 6. 24. 이 사건 집합건물(지층 101호, 1층 101호, 1층 102호, 201호 내지 701호, 총 9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중 7/10 지분에 관하여 E 명의로, 3/10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 F는 2012. 3. 22. 원고에게 “2,321,400,000원의 미지급공사대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인 원고가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하여 임대 등의 처분권한을 인정하는 등의 동의를 해 준다.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유가 곤란하여 건물의 열쇠를 도급인과 수급인인 원고가 공동관리하여 수급인인 원고가 공사 준공일부터 지금까지 간접점유를 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2012. 5. 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G로 임의경매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2. 5. 14. E, F에 대하여 2,945,880,980원의 공사대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채권에 기한 유치권 신고를 하였다. 라.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2012. 5. 23. 실시된 부동산현황조사 보고서상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층 101호, 1층 101호, 1층 102호는 임차인이, 201호, 301호, 501호, 601호는 원고가, 401호는 임차인 L가, 701호는 소유자가 각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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