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D 대지 및 그 지상 2층 주택에 관하여 2005. 9. 14. E과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건물을 헐고 E이 건축주가 되어 신축한 지상 3층 공동주택(집합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 중 지층(비101호)과 1층(101호)에 관하여는 원고가, 2층(201호) 및 3층(301호)에 관하여는 E이 2009. 2. 11.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101호)에 거주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한편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1층(101호)을 매수하여 2016. 4.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5, 갑 2-1 내지 3, 갑 9, 을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건물 인도 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정당한 점유권원이 없는 한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건물 1층(101호)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 1층(101)호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관리권 위임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8. 12.경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면서 이를 관리할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1(위임장)은 을 1-3, 4의 기재로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을 1-3, 4, 을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오히려 을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4. 22. 이 사건 건물 1층을 F에게 임대할 때 피고가 아닌 E이 원고를 대리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 달리 증거가 없다. 더구나 관리권 위임은 승계참가인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2) 유치권 주장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계 176,213,039원의 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 1층(101호 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