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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9. 11:00 경 수원시 권선구 경수 대로에 있는 수원 터미널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타인의 체크카드를 줄 테니 그 체크카드에 입금되는 금액을 찾아 주면 인출하는 금액의 2%를 주겠다.

대신 담보로 체크카드를 보내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정서,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금융기관 회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다른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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