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006
공갈등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2017. 11. 3. 19:25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오산 농협 역점 지점에서 G로부터 택배로 전달 받아 보관 중인 H 명의의 경남은 행 통장( 계좌번호: I) 과 체크카드를 현금 80만 원을 받고 J에게 양도하고, 계속하여 같은 해 11. 26. 17:15 경 위 오산 농협 역점 지점에서 K 명의의 경남은 행 통장과 체크카드를 현금 80만 원을 받고 위 J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J, L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오산 농협 역전 지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 B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국내에서 아무런 처벌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양도한 접근 매체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실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전기통신 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국내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화상으로 알몸 채팅을 하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후 휴대 전화기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