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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663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연구실에서 불상의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피고인의 컴퓨터에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6. 17.경 서울 금천구 D, E호에 있는 주식회사 C 연구실에서 B으로부터 피해자 F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G' 프로그램이 저장된 USB를 받아 피고인의 컴퓨터에 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때부터 2019. 7. 25.경까지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인터넷 서버에 접속하여 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은 제1, 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인 B, A로 하여금 각각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B의 법정진술

1. H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SW 점검결과 확인표, PC별 사용현황, B 및 A 프로그램 사용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C : 저작권법 제141조 본문,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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