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7 2020고정427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서구 C건물, D호에서 B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1.경부터 2019. 6. 25.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8대의 컴퓨터에 피해자 E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F’ 프로그램 4개 및 ‘G’ 프로그램 4개 등 총 8개의 프로그램을 불법 복제하여 설치하고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대표자인 A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제보자 진술서 편철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복제한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정품을 구입한 점,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상 손해배상소송과정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른 금원이 모두 지급된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