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D, E을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매스웍스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atLab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9. 일자불상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개인용 노트북에 피해자 매스웍스 인코퍼레이티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MatLab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애질런트 테크놀러지스 아이앤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D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애질런트 테크놀러지스 아이앤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D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5.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9. 11.경 위 주식회사 I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에 피해자 애질런트 테크놀러지스 아이앤씨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ADS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추가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D, E : 저작권법(2011. 12. 2. 법률 제111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 피고인 B, A, C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