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8 2019고단5860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서울 강남구 C건물 10층에 있는 미용기구 개발 등 업체이다.
누구든지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22.경 위 회사에서 피해자 프로그램저작권사 D에게 저작권이 있는 “E(구 F)” 프로그램을 복제물을 전달받는 방법으로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한 후 2019. 5. 13.까지 제품개발 등 업무에 불법 사용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용인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불법 복제 프로그램을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하게 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 기재 각 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40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공판기록에 편철된 피해자의 고소대리인 법무법인 G이 작성한 고소취소장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