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주식회사 이즈피엠피 및 주식회사 이노션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10. 29. 재단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소외 조직위원회’라 한다
)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운영 실행계획 수립 및 회장 운영업무 대행용역’에 관하여 총 사업금액을 47,247,000,000원(그 후 전시관 및 전시시설 운영업무 대행용역이 추가되어 총 사업금액은 최종적으로 50,872,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 사업기간을 2010. 10. 29.부터 2012. 11. 12.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2. 4. 3. 원고와 위 박람회의 콜센터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계약금액을 522,491,550원, 계약기간을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박람회 종료 후 과업수행완료보고서 제출일까지로 정하여 박람회 콜센터 구축 및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부터 2012. 10. 5.까지 원고에게 그 용역대금으로 합계 476,239,961원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대금 잔액 46,251,589원(=522,491,550원-476,239,9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추후 피고와 소외 조직위원회의 사업비 정산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금액을 최종 지급액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박람회 종료 후 소외 조직위원회가 피고 등에게 박람회의 콜센터 부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