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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0 2014나28383
용역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과 법률규정

가. 피고(이하 ‘피고 조직위원회’라고 한다)는 2012년에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해양자원 및 연안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및 관리ㆍ보전을 촉진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가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2012. 1. 26. 위 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률명칭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2012. 12. 11. 위 법이 또다시 전부개정되면서 법률명칭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2012. 12. 11. 전부개정된 법을 ’특별법‘이라 하고, 2012. 12. 11.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종전법‘이라고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8. 27. 공고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운영 실행계획 수립 및 회장 운영업무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회사들이다.

나.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0. 10. 29. 위 회장 운영 관련 대행용역의 낙찰자인 원고들과 사이에 위 회장 운영업무 대행용역에 관하여 총 사업금액을 47,247,000,000원, 총 사업기간을 2010. 10. 29.부터 2012. 11. 12.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조직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전시관 및 전시시설 운영업무 대행용역’을 추가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2011. 9. 30. 원고들과 사이에 위 대행용역에 관하여 총 사업금액을 58,1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조직위원회는 2012. 3. 19. 원고들과 위 대행용역에 관하여 총 사업금액을 50,872,000,000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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