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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4 2013가합46738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3,844,318,315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8.부터 2014. 5. 14.까지는 연 6%, 그...

이유

전제 사실 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고 2010. 8. 27. 공고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박람)회장 운영 실행계획 수립 및 회장 운영업무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2010. 10. 29. 피고와 사이에 위 회장 운영 관련 대행용역에 관하여 총 사업금액을 47,247,000,000원, 총 사업기간을 2010. 10. 29.부터 2012. 11. 12.까지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전시관 및 전시시설 운영업무 대행용역을 추가 위탁하기로 하여 2011. 9. 30. 원고들과 사이에 총 사업금액을 58,1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총 사업금액을 50,782,000,000원으로 변경한 최종적인 용역계약이 체결되었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위 용역계약의 '붙임서류'로서 계약문서가 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감리회사란 회장 운영인력과 물자 등의 수급 상황 파악과 사후 원가계산 등을 위하여 갑(피고)과 계약한 감리회사를 말한다.

제3조(감리) ② 감리회사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을(원고들)이 관장하는 회장 운영인력 수급 상황의 확인 및 실사

3. 을이 사업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급하는 회장 운영 관련 물자의 품목별 수급 상황 확인 및 실사

5. 을의 인력 및 물자의 수급 등을 포함한 용역 수행과 관련한 제반 회계 증빙 관련서류의 확인

7. 제조 제1항에 따라 을이 제출한 결산 사업비를 검토하고 사후 원가계산을 통하여 정산 사업비 총액 산출 제4조(사업비의 확정 및 정산) ① 을은 본 용역과업이 종료되면 사업비 결산서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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