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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3가단502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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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46,251,58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 3. 재단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와 ‘2012여수세계박람회 회장’ 운영관련 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피고와 사이에 박람회의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계약금액 522,491,550원, 계약기간은 계약효력 발생일로부터 박람회 종료 후 과업수행완료보고서 제출일까지로 정하여 박람회 콜센터 구축 및 운영계약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10.부터 2012. 10. 5.까지 원고에게 용역대금으로 합계 476,239,96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 용역대금 46,251,589원(= 522,491,550원 - 476,239,96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피고와 조직위원회 사이에 정산완료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금액을 최종지급액으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조직위원회는 박람회 종료 후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 중 이윤 및 일반관리비 46,993,866원을 감액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용역금액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위 46,993,866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변경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6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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