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재단법인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는 2012년에 개최된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2012. 1. 26. 위 법이 전부개정되면서 법률명칭이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고, 2012. 12. 11. 위 법이 또다시 전부개정되면서 법률명칭이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2012. 12. 11. 전부개정된 법을 ’특별법‘이라 하고, 2012. 12. 11. 전부개정되기 이전의 법을 ’종전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다. 원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2010. 8. 27. 공고된 ‘2012여수세계박람회 회장 운영 실행계획 수립 및 회장 운영업무 대행용역’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회사들이다.
나. 조직위원회는 2010. 10. 29. 원고들과 사이에 위 회장 운영업무 대행용역에 관하여 총 사업금액을 47,247,000,000원, 총 사업기간을 2010. 10. 29.부터 2012. 11. 12.까지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조직위원회가 원고들에게 ‘전시관 및 전시시설 운영업무 대행용역’을 추가 위탁하기로 함에 따라 2011. 9. 30. 원고들과 사이에 위 대행용역에 관하여 총 사업금액을 58,18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조직위원회는 2012. 3. 19. 원고들과 위 대행용역에 관하여 총 사업금액을 50,872,000,000원으로 변경한 최종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붙임서류’로서 계약문서가 된 용역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