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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7.07 2015가단495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1. 14.부터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 12.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200,000원(지급기일 매달 14일), 임대차기간 2015. 1. 14.부터 2017. 1.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2015년 1월분 차임 1,200,000원의 합계액 11,200,000원 중 5,000,000원은 2015. 1. 14. 지급하고, 나머지 6,200,000원은 2015. 1. 21.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5. 1. 14.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그 이후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4. 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차임을 연체한 2015. 1. 14.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1,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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