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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5.29 2017가단1303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4. 1.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의...

이유

갑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1. 1.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500,000원, 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이 부동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 피고가 2017. 4. 1.부터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21. 차임연체로 해지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차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지 않아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4. 1.부터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월 1,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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