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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708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1,665,083원과 2017. 7. 14.부터 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7. 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8,000,000원, 월 차임 630,000원(매월 14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6. 7. 14.부터 2018. 7. 13.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2016. 10. 13.까지의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6. 10. 14.부터 2017. 7. 13.까지의 차임 합계 5,670,000원(= 630,000원 × 9개월) 중 4,18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1,490,000원이 연체되었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6.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차임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2. 13.까지 연체된 차임 730,000원 및 그 이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3만 원의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연체로 인하여 2017. 6. 20. 해지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후로 피고가 원고에게 추가로 차임을 지급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7. 7. 13.까지의 차임 중 피고가 연체한 차임이 1,49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의 차임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통보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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