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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11 2016고단32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7. 17. 00:25 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역 대합실 앞 복도에서 스크린 도어 점검 및 취객 관리 업무를 하던 병무청 소속 사회 복무요원인 E(25 세 )에게 복장상태가 불량 하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자 E로부터 “ 불만 사항이 있으면 고객 지원 실에서 기다려 주세요.

” 라는 대답을 듣고 화가 나, 대합실 복도에 있는 D 역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E가 스크린 도어 점검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자 “ 너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당겨 배를 툭툭 치며, 이를 뿌리치는 E의 가슴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회 복무요원의 여객 안전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7. 00:40 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G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이 사회 복무요원의 역사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경기 성남 중원 경찰서 소속 사법 경찰관 H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그 곳에서 업무를 하는 경찰관들을 향해 약 40여분 동안 큰 소리로 “ 또라이 새끼들, 씹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관련 사진, CD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 동 종 범죄 전력 없고, 2009. 9. 이후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주 취중의 충동적 범행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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