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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2791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지하철 2호 선 스크린 도어 유지 보수를 담당하는 업체인 D 주식회사 강북지사 소속 정비원으로서 스크린 도어 점검 및 유지 보수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9. 14:33 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소재 지하철 2호 선 성수 역 역사에서, 위 D 주식회사 강북지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망 E(37 세,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와 함께 4번 승강장 #10-3 스크린 도어에 대한 점검 및 수리 작업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망인이 스크린 도어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 작업을 실시하게 되었다.

위 성수 역 4번 승강장은 지하철 2호 선 열차가 통과하는 곳이므로, 위와 같이 스크린 도어 정비원이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 작업을 실시할 경우 2 인 1 조로 작업에 임한 정비원 중 1명인 피고인은 열차 운행 감시인으로서 열차가 진입하는지 여부 등을 감시하여 선로 안쪽으로 들어가 작업하는 정비원인 망인이 열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열차 진입 예정 임을 알리는 전광판을 주시하지 않고 열차 진입을 알리는 안내방송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열차가 위 승강장으로 진입하고 있었음에도 망인의 안전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결국 이로 인해 망인이 선로로 진입하는 열차와 충돌하여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협착되어 2013. 1. 19. 14:34 경 위 승강장에서 중증 두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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