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1:3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도우미 1명을 추가로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테이블을 밀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휴대폰을 든 채 팔을 휘두르는 등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가. 순찰차 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2:00 경 위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112 신고를 받은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이 현장에 출동하였음에도 주점에서 퇴거하지 않은 채 팔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고, 이에 업무 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 뒷좌석에 타게 되자 옆에 있던 위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경장 F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고, 발로 경장 F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경찰서 사무실 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8. 11. 22:50 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 2번 길 10에 있는 성남 중원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현행범 체포되어 인치되었음에도 침을 뱉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재생하여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G로부터 음악을 크게 틀면 안 된다는 말을 듣게 되자, 위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손을 1회 차고, 블루투스 이어폰을 경위 G에게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