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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18두54507
보상금 증액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3점에 대하여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7조는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항). 그 위임에 따른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4. 10. 22. 국토교통부령 제1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6조에서 영업의 폐지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서 ‘영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열거하는 한편, 제47조에서 ‘영업의 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영업손실보상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른 폐업보상의 대상인지 아니면 제47조에 따른 휴업보상의 대상인지는 제4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제46조 제2항 각 호는 해당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767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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