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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2.04 2015구합67724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민간투자사업[B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2공구 5차] - 2011. 3. 21. 국토교통부 고시 C, 2011. 8. 12. 같은 고시 D

나.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0. 2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 수원시 권선구 E 지상 판넬조 저온창고, 목조 벌통 - 수용보상금 : 5,700,000원[저온창고(450,000원) 및 벌통(5,250,000원) 이전비]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5. 21.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원고의 이의신청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수원시 권선구 E 토지를 임차하여 양봉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의 사업에 따른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의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폐업보상 주장에 대하여 영업손실에 관한 보상의 경우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 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두14649 판결 등 참조 . 살피건대, 앞서든 증거에 을 제3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양봉업은 관계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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