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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2.19 2019누878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쪽 제10, 11행의 ‘(이하 ‘이 사건 계쟁물’이라 한다)‘를 ’(이하에서는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 그 지상 물건을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계쟁물’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3행부터 제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6조 제2항 제3호에 의한 영업의 폐지로 볼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휴업으로 볼 것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은 당해 영업을 그 영업소 소재지나 인접 시ㆍ군 또는 구 지역 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달려 있고, 이러한 이전 가능성 여부는 법령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와 당해 영업의 종류와 특성, 영업시설의 규모, 인접지역의 현황과 특성, 그 이전을 위하여 당사자가 들인 노력 등과 인근 주민들의 이전 반대 등과 같은 사실상의 이전 장애사유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두5498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회보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강릉시의 다른 장소 또는 인접 시ㆍ군인 동해시,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모두에 원고의 목장을 이전할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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